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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증 헛바퀴'…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뒷전
작성자 이****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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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3-13 22: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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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7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치권에서 또다시 ‘청문회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때문이다. 여야는 지난 8~10일 황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국민에 의한 검증’이라는 청문회 도입 취지는 온 데 간데없이 사라지고 여당의 ‘무한 엄호’와 야당의 ‘자료 부실’ 비판을 관행처럼 되풀이했다. 전문가들은 도입 취지 왜곡과 비효율성이 반복되고 있는 인사청문회의 정상화를 위해선 서둘러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여야가 이해관계를 떠나 당장 국회에 계류 중인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부터 논의해 강남왁싱처리하라는 얘기다. ◇ ‘검증’은 없고 ‘공방’만 있던 黃청문회…관행 되풀이15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황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도 여야는 전관예우와 병역면제, 세금체납 어린이보험의혹 등을 후비루놓고 지루한 공방을 벌였다.그러나 후보자에 대한 새롭거나 구체적인 검증 구리정형외과내용이 없어 ‘맥이 빠졌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지나칠 정도로 방어적인 후보자의 답변 태도는 검증의 강도와 주목도를 떨어뜨렸다는 분석이다.새누리당은 “황 후보자가 이미 국무위원(법무장관) 청문회를 거치면서 검증을 받은 만큼 결격사유가 없다”며 “유능한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흠집 내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방어막을 치기에 바빴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부실한 자료제출이 있는 상황에서 청문회를 해야 하는지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다”며 “의혹을 깔끔하게 털고 출발하는 당당한 총리를 원하는 것이지 침묵과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노련한 검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며 황 후보자를 겨냥했다. ◇ 낮잠 자는 ‘청문회법 개정안’ 38건…국회 처리는 0건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 들어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38건에 달한다. 현행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데 여야 의원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발의된 법안 가운데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다른 쟁점법안보다 후순위로 밀리면서 해법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가장 최근 발의된 개정안은 지난 4월 신경민 새정치연합 의원의 ‘인사청문회 일부개정안’이다. 인사청문회의 경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없어도 소관 위원회 위원이 서류제출 요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서류제출 요구 사후에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2월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가 잇따른 인사 참사 속에 만든 잠실눈썹문신개정안도 있다.일각에서는 여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19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창과 방패의 역할에만 충실하기 때문이다. 여당이 내놓은 개정안은 대부분 후보자를 보호하는 방패 법안이다. 반면 야당 측은 인사청문회 증인들의 거짓 증언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거나 인사청문 제출 자료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등을 인선할 때 사전 검증 절차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이를 통과한 인사를 청문회에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황 후보자의 신용카드현금경우 이른바 ‘청문회 잘 어린이보험받는 법’을 숙지한 신촌맛집듯이 지나치게 내보험다보여방어적 태도로 어린이보험비교일관했다”며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정책 비전 등을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선 자료제출 등을 제때 하지 않으면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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